필요서류 :
(필수) 환불신청서
(해당자) 환불계좌가 수강생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 서류)
※ 최초 환불 신청 시에 제출(이후 환불신청 시 등록된 가족정보로 추가 서류제출 없이 환불 신청 가능)
(해당자) 건강 상의 사유로 환불 신청하는 경우 : 진료확인서(또는 진단서)
환불방식 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
환불금액 : 해당월 잔여 수업횟수를 계산하여 산출
금액산정 :
개강전
전액환불
※개강일 : 프로그램별 해당 월 첫 수업
개강후
수강 회차 1/2 경과 전 : 잔여회차 환불
수강 회차 1/2 경과 후 : 미환불
※수업 당일 환불 접수는 강좌횟수 1회 차감되어 정산
※예시1) 4회 수업 중 2회 초과 수업 진행된 경우 잔여회차 환불 불가
※예시2) 8회 수업 중 4회 초과 수업 진행된 경우 잔여회차 환불 불가
※ 등록미달로 인한 수업 폐강 : 전액 환불
※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.
신청시 유의사항
개강후 환불신청의 경우 재료비·교재비 환불 불가(개별 수업재료에 한해 재료로 지급)
프로그램 접수인원이 적정인원(50%)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프로그램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입 보험 처리절차(범위)에 따르셔야 합니다.
프로그램 이용 중 본인의 초상이 사진 또는 영상물에 기록될 경우 향후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